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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

특허분쟁

심판

  •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출원 등에 대하여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특허청의 거절결정 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 취소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은 이의신청에 의해서 특허 등이 취소된 경우에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청의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 에 취소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 무효심판

    무효심판은 이미 허여된 특허권 등이 법정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어, 사후적으로 그 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입니다. 무효심판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를 성립 당초까지 소급하여 특허권 등의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할 때 주로 청구되며 침해소 송에서 침해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수단입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의 발명 등이 특허발명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으로서 침해소송에서 사전 해결수 단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심판입니다.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 등의 권리자가 제3자의 특정 발명 등이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정 발명 등을 실시하거나 사용하는 제3자가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침해분쟁을 사전에 해결 하기 위하여 특허권자 등의 권리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 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심판

    정정심판은 특허권자 등이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 등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명세서 또는 도면 등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이와 같은 정정심판은 명세서 또는 도면 등에 불비한 점이 있을 경우 이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정정함으로 무 효심판에 대응하고자 할 때 그 실익이 있습니다.

  • PQ점수부여

    정정무효심판은 위 정정심판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법에 정해진 정정 범위를 위반한 경우 그 명세서 또는 도면 등의 정 정을 무효시키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은 당해 특허발명 등이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 하거나, 등록의장과 저촉되는 경우 자기의 특허발명 등의 실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 심판은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의장간에 상호 이용 또는 저촉관계가 있을 때 이들 권리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처분신청

  • 01
    특허침해자

    특허를 침해한 자라함은 침해품의 생산자, 판매자, 사용자, 대여자, 수입, 수출하는 자, 전시하는 자 등입니다. 이들이 서로 다른 주체라 하더라도 각각은 모두 침해자가 됩니다. 단 한 번의 생산이나 판매를 하더라도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며, 예를 들어 판매자가 생산자로부터 침해품인지 모르고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물품 을 다시 판매한 경우라도 이는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침해품을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침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점은 실용신안권과 이들의 전용실시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02
    관리자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가처분신청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특허권자와 전용실시 권자입니다. 만약 특허권을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그 중의 어느 한사람은 특허권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실시권자는 그 법적성질이 채권적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 니다.

  • 03
    특허침해확인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침해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여야만 합니다. 특허권 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므로 여기에 기재된 발명과 침해품을 상호대비하여 침 해여부를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침해품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만 침해로 인정됩니다.(All element rule). 그러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 지기술과 출원심사 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 04
    경고장발송

    침해품을 분석한 결과 침해로 인정되면 곧 바로 민, 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한 침해사 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용신안의 경 우에는 기술평가를 거쳐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후 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경고하여야만 합니다.

  • 05
    소송제기결정

    침해자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한 후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 본격적으로 민·형사상의 구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권리자는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본안을 다툴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 06
    가처분신청

    현재 특허권에 대해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본안소송의 확정을 기다린다면 특허권의 독점성이 파괴되 고 권리자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위험에 빠진 경우 신속하게 침해를 정지시키거나 예방을 명하는 가 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침해자는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그 효력이 막강하여 사실상 가처분단계에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07
    가처분관활

    가처분의 관할은 본안소송의 관할법원에 전속하게 됩니다. 가처분은 본안이 계속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 로 본안이 계속되기 전에는 본안이 계속할 1심법원이 관할하고, 본안이 항소심에 계류중이라면 항소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만약 본안이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이라면 그 사건의 1심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또한, 특 허권 침해행위가 임박하여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처리할 경우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 08
    소명자료

    가처분신청시에는 피보전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관한 등록원부, 공보 등을 첨부하고, 가처분을 구하는 침 해품의 설계도, 사진과 함께 특허발명과의 대비를 통해 침해사실을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침해수 량, 침해로 인한 손실액, 시장조사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가처분의 필요성을 밝혀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가급적 가 처분신청시에는 필요한 모든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09
    감정자료

    침해금지가처분 결정의 경우 침해자는 사업상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한 침해여부의 판단은 기술 적이고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공지기술, 출원경과, 선사용권, 실시권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 로 그 심리과정에 피신청인인 침해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신청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 정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불러 심문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최초 심문기일에서 권리자는 명확한 소명자료로 침 해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침해자가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게 됩 니다. 심문절차는 통상 2-3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10
    심문자료

    심문절차에서 특허권 침해사실에 대한 소명이 확실하고 침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이를 번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가처분을 명하게 됩니다.

  • 11
    가처분결정

    가처분 심문절차에서 만약 침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없거나 침해자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두변론을 열거나 본안소송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처분이 변론을 거친 경우에 법원은 판결로써 가처분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 12
    공탁

    가처분이 변론을 거치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은 일정한 담보금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탁금을 납부하거나 공탁금 대신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가처분 신청이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합니다.

  • 13
    가처분
    명령집행

    가처분명령의 집행은 결정을 선고하거나 또는 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 다. 가처분의 집행을 위한 채무명의는 가처분결정 또는 판결정본이 되며 따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그 정 본을 집행관에게 교부하여 집행을 위임하면 됩니다. 가처분집행시에는 집행관과 함께 참석하여 집행여부를 꼼꼼 히 확인하고 추후를 위해 사진 촬영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14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변론을 거치지 않고 가처분을 명한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가처분법원은 당사자를 소환하여 변론을 한 후 심리하여 그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 소를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다고 하여 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 가처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제소명령신청,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등이 있습니다. 물론, 가 처분이 변론을 거쳐 판결로 종결된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항소하면 됩니다.

손해배상

  • 01
    특허침해자

    특허를 침해하는 자는 특허발명의 생산·판매자, 사용자, 대여자, 수입·수출하는 자, 또는 전시하는 자 등입니다. 이들이 서로 다른 주체라 하더라도 각각은 모두 침해자가 됩니다. 단 한 번의 생산이나 판매를 하더라도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며, 예를 들어 판매자가 생산자로부터 침해품인지 모르고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물품 을 다시 판매한 경우라도 이는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침해품을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침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점은 실용신안권과 이들의 전용실시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02
    권리자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가처분신청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특허권자와 전용실시 권자입니다. 만약 특허권을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하는 경유 그 중의 어느 한사람은 특허권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실시권자는 그 법적성질이 채권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 니다.

  • 03
    침해확인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침해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여야만 합니다. 특허권 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므로 여기에 기재된 발명과 침해품을 상호 대비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침해품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 야만 침해로 인정됩니다(All elements rule). 그러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지기술과 출원심사 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 04
    경고장발송

    침해품을 분석한 결과 침해로 인정되면 곧 바로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한 침해사 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용신안의 경 우에는 기술평가를 거쳐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후 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경고하여야만 합니다.

  • 05
    소송제기결정

    침해자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한 후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 본격적으로 민·형사상의 구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권리자는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본안을 다툴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 06
    과실추정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침해자에게 특허침해에 대한 고의, 과 실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특허법 제130조는 과실의 추정 규정을 두어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함으로써 침해자 인 피고가 자신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른바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 서, 침해자가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자기의 실시행위가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침해에 대해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07
    생산법법의
    추정

    특허침해 소송에 있어서 침해사실의 입증은 특허권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방법발명의 경우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특허와 동일한 신규의 물품에 대해서 는 특허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추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침해자가 특허와 다른 방 법으로 제조되었음을 반증하여야 합니다.

  • 08
    특허침해판단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침해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여야만 합니다. 특허권 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므로 여기에 기재된 발명과 침해품을 상호 대비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침해품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 야만 침해로 인정됩니다(All elements rule). 그러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지기술과 출원심사 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 09
    문서제출요구

    소송과 관련하여 침해자가 소지한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신청을 재판부에 할 수 있고, 만약 침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민사소송법 제320조에 따라 문서에 관한 권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 으로 인정하도록 원용할 수 있습니다.

  • 10
    손해액의산정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근거와 산정 방식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특허법은 손해액을 추정하거나 산정하는 여러 가지 특별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 11
    통산손해액

    민법의 법리에 따라 상실소득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침해자가 침해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권리자의 판매수량이 감소된 결과 입게 된 손해로서 감소된 제품수량과 단위이익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이 경우 감소수량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을 감소된 수량으로 보고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2
    추정손해액

    특허권자가 자기가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가 곤란한 반면,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추 산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경우에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13
    실시료상당액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하고 더욱이 특허권자가 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만약 특허권자가 실시권(라이센스)을 설정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실시료(로얄티)를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실시료 상당액을 최소한의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시료율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매출의 약 5%내외로 결정됩니다.

  • 14
    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침해자의 일반재산을 현 상태로 유지시킬 목적으로 가압 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지위, 특허권리범위, 구체적인 특허침해사실, 손해액, 손 해배상청구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공탁신청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러한 가압류가 결정되어 집행되면 침해자는 가압류 부동산 등을 매매, 증여 또는 담보로 설정하지 못하게 됩니 다.

상표심판

상표권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한 다툼으로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서 다툽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 일방은 상급심인 특허법원, 대법원에 항고, 상고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
  • 특허청 심사관의 처분(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심판으로 당사자가 없는 결정계 심판임.
  • 출원인이 자신의 출원상표가 상표법상 등록에 하자가 없음에도 특허청 심사관이 등록 될 수 없는 것이라고 거절결정을 한 경우
  • 그 결정이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는 심판이다.
등록무효심판
  • 등록된 상표가 당초부터 등록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록된 경우나 또는 등록 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권리를 침해했다는 권리자에게 당해상표권의 무효사유를 찾아내어 등록무효심판의 착수 등으로 대응하는데 이용하기도 함.
적극권리범위
확인심판
  • 상표권리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자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의 사용상표가 권리자의 특허권, 상표권 등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이다.
  • 침해인지 여부가 불명하거나 특허심판원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신청하게 되는데, 오늘날 침해에 관한 민·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유리한 지위에 있는 등록권자가 특허심판원에 신청하여 승 소한 심판결과를 법원이나 검찰의 제출하여 판단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 당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자가 승소하면 추후의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침해죄로의 고소에서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됨.
소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
  • 권리의 침해주장을 해 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생산 또는 사용상표가 권리자의 특허권, 상표권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않음을 특허심판원에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 특하권 등의 권리 침해죄로 고소당한 경우 등에 권리침해자로 추정되고 있는 일방이 특허 심판원의 유권해석을 청구하는 심판임.
상표등록
취소심판
  • 상표권이 설정 등록된 뒤에는 그 상표가 계속해서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는 등의 사유를 들어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취소심판에 승소하여 위법성 시비에 벗어나거나 상표출원의 우선권을 가지고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취소심판의 사용사실 입증책임은 등록권리자가 해야하는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 심판청구인은 단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사용증거를 부인하면 된다.

심판불복소송

특허청의 상표출원심사 또는 심판에 대하여 특허법원, 대법원에 불복하는 소송입니다.

상표권 민·형사 소송

상표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는 상표법에 의하여 민·형사적인 절차에 따라 구제 받을 수 있는바, 상표권자와 전용 사용권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가처분신청 등을 할 수 있다.

금지 청구권
  •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내용증명 등의 형태로 상 표권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다.
  • 침해중지를 요청받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민·형사적 절차를 진행한다.
상표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
  •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침해를 중지의 결정 을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청구
  • 상표권의 침해로 손해를 입은 상표권자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자의 불법행위로 상표권자가 입은 손 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바, 이 때의 손해액은 침해자가 상표권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손해액 으로 추정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 타인의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상표법 제93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 라 침해 죄를 구성하게 되고 형사고소의 피의자가 되는 것이며,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타분쟁

정보제공
  • 출원중인 상표가 상표법에 정하는 이유로 등록 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든지 그 이유를 들어 정보 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제출은 쌍방간의 공방이 있는 분쟁이 아니므로 그 출원상표의 등록여부를 심사할 떄 심사관이 정보제출 이유서를 보고 그 청구를 받아들여 등록거절 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제출인에게 통지해줍니다.
  • 쌍방간의 분쟁이 아니므로 변리사 수수료 등이 저렴하므로 작은 비용으로 미리 부정한 목적의 상표를 등록저지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고장
  •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금지청구권이 있습니다.
  •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무단사용자에게 상표 사용행위의 준지요청, 손해배상, 관련 상품의 즉각폐기, 사과광고, 더 이상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징구 등 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의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침해행위에 대한 해명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는 경우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임 을 부연할 수 있습니다.
  • 출원중인 상표를 모방하는 등의 경우에도 출원서를 첨부하여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출원된 상표가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상표는 등록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의미가 있는 공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공고결정은 상표법이 정한 특유한 제도로 출원상표의 심사미비를 보충하는 공중심사의 의미가 강한데 출원상 표를 등록결정하기 전에 이를 일반공중이 알 수 있게 공고하여 그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 공고된 출원상표가 이미 등록된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상표권자 또는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인 상표이므로 등록되는 경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이 상표침해를 구성하여 분쟁이 예견된다 고 생각하는 자 등 어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심판원의 심판

심판

디자인 심판이란 출원중인 디자인 또는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의 발생, 권리범위 확인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에 관한 행정청인 특허심판원이 심결기관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심판의 종류

1. 거절결정 불복심판 디자인 등록 출원이 심사과정에서 거절결정 되었을 때 출원인이 이에 불복하여 특허 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출원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경우 원심사처분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고 그 디자인은 등록됩니다.

2. 등록무효심판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디자인권이 법정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하여 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디자인 등록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심판입니다.
3. 권리범위확인심판 디자인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정 계쟁물에 관하여 실시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 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주장을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자가 청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다는 주장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자가 청구)

통상적으로 디자인권 침해소송과 함께 또는 그 전 단계로 청구됩니다.

4.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디자인권자가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데 있어, 타인의 등록디자인,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 록상표, 또는 저작권과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 당해 디자인권자는 이용 또는 저 촉관계에 있는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동 권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허여를 거부하거나 동 권리자로부터 실시허 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심판절차에 의하여 강제로 통상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입니다.

심판불복소송 (특허법원, 대법원이 관할)

특허심판사건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는 행정처분에 관한 불복으로 일정의 행정소송이 되어 제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 제 3심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확정됩니다.

일반법원의 소송

1. 침해금지청구권
(법 62조)
자신의 디자인권,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서는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권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침해되었을 때에는 침해한 자에 대해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750조)
민법상의 일반규정 이외에도 디자인보호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로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디자인보호법 65조)
3. 신용회복청구권
(제 66조)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실 시권자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다 또는 전용실시권다의 청구에 의하여 손 해 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민법 제 741조)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디자인권으로 인해 이익을 받고 이로 타인에게 손실을 준 자는 그 이익이 존재하는 한도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적구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민사상 책임이외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