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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및 해외특허출원 관련 몇가지 질문과 답
2016-03-08 04:59:00
관리자 | 조회수22 : 891
1. PCT 출원과 파리조약에 의거한 일반 국제출원 간의 차이?
PCT 출원 : 국제선행조사 실시, 최우선일로부터 30개월안에 국제선행조사 보고서를 참조해 지정국에 들어갈지 말지를 선택할 시간을 줌.
일반 국제출원 : 국제선행조사 실시 x, 지정국을 정해야 함.(국제선행조사 보고서를 참조할 수 없어 거절될 확률이 높음)

2. 국내출원한지 1년이 지난 다음 PCT 출원했을 경우, 장단점
PCT 출원에 대한 비용절감 : 장점
국내출원한 날짜로 소급적용이 않됨으로, 지정국에 진입해 실제심사시 혹여 1년 6개월이 지나 공개된 내 건이 인용참증이 되면 지정국에 들어간 내 해외 건이 거절결정될 수 있음(?)

3. 국내출원한지 1년이 지나더라도 파리조약에 의거해 국내출원한 날짜로 소급적용 가능하지? 
또한, 일반 국제출원은 30개월안에 지정국에 국내진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공개사유(내 건이 이미 공개되거나 등록된 상태임)로 내 해외 건이 거절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조약우선권 주장의 만료가간이 1년임으로 소급적용 않됨

4. 국내출원한지 1년이 지나(1년 6개월 전의 한 날) 지정국에 진입할 시, 지정국에 진입한 날짜가 최우선일이 됨으로 1년 6개월 후 내 사건이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최우선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공개되기 전이므로 내 해외 건이 공개된 내 건으로 인해 실제심사시 문제되진 않겠지요?
각 나라의 국제제도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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