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용상표는 등록된 상표만이어야 하는지?
2017-01-12 11:56:10
관리자 | 조회수22 : 775
Q: 인용상표는 등록된 상표만이어야 하는지?
선출원된 상표로 거절,포기,소멸 건들도 인용상표로 후출원의 상표에
적용되는 인용상표로 채택가능한지요?
R: 거절, 포기, 소멸된 상표는 후 출원 상표의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들 상표와 후출원 상표가 지정상품 및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후출원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된 상표의 경우, 그 거절사유가 없어지지 않는 한 후 출원상표는 동일한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