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Partner / BizPAT


커뮤니티

커뮤니티

특허상담전화
02-2088-8415

무통장입금
카드결제

수협은행(비즈팟, 서성현)
1030-0525-3098

자료실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글 보기
내가 먼저 쓰고 있는 브랜드가 누군가의 등록 상표라면??
2017-06-15 11:53:18
관리자 | 조회수22 : 695
기업들이 브랜드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브랜드를 통해 상품 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직접 또는 간접 경험을 통해 체험한 동일한 브랜드의 상품,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상품 구매에 반영하게 됩니다. 기업은 자신의 상품을 타사의 상품 등과 차별화할 수 있는 기업 이미지 연상과 상품에 대한 호감, 그리고 신용을 브랜드와 연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지 못한 브랜드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나 기술이 뛰어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브랜드 인지도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는 일종의 ‘디스카운트 효과’를 받게 되며, 이러한 이유들로 국내, 외 기업들은 브랜드의 가치와 보호를 위한 브랜드 경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와 유사하게 모방하여 먼저 특허청에 출원한 경우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구제를 받아야 할까요? 
 타인의 브랜드를 부당하게 모방하여 상표 등록 출원을 먼저 하게 되는 경우에는(모방 상표의 선출원 문제)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 브랜드의 인지도, 즉 내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얼마만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알려졌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인 취급이 달라집니다.
만약 내가 먼저 사용한 브랜드가 국내에서 이미 일정한 인지도, 즉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판매를 통해 해당 상품을 유통하거나 구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인식된 경우에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먼저 상표출원된 타인의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며, 설사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등록무효심판절차를 통해 해당 상표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사용한 브랜드가 아직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매출이나 시장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극히 일부의 소비자에게만 알려진 경우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선출원주의’에 입각하여 국내 상표법은 해당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먼저 출원된 상표출원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사용(선사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먼저 출원(선출원)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상표권 등록을 허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소위 ‘상표 브로커’들이 활동하게 되는 데, 이들은 사용하고 있으나 상표 출원되지 않은 국내 소상공인들의 브랜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를 상표로 먼저 출원하여 등록 받은 이후 상표권 행사를 통해 먼저 사용한 정당한 상표 사용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해와 함께 금전적 합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전글 이전글 PCT 출원을 하는 이유?
다음글 다음글 특허 비용 정부 지원 받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