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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비용 정부 지원 받아보기
2018-08-29 02:10:09
관리자 | 조회수22 : 646
기술이 있으나, 회사 자금이 부족한 경우, 아이디어는 있으나 출원 비용이 부족한 경우 아래와 같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자금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http://www.smtech.go.kr/front/sig/si/prjtCommon.do), K-startup 창업지원사업(https://www.k-startup.go.kr/common/announcement/announcementList.do?mid=30004&bid=701)

대표적인 정부지원 사업으로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R&D,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중소기업진흥공단(http://hp.sbc.or.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SBC/business/fund/process.xml)

기업에서 특허가 있다면, 그 특허를 바탕으로 가치평가를 하여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특허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는 주로 특허사무소에서 이루어진다.

 

3. 창업진흥원(http://www.kised.or.kr)
이곳의 내용은 거의 K-startup 창업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
소상공인 점포창업 지원 위주로 하는 곳이다. 특히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한다.

 

5. 테크노파크(http://www.technopark.kr/businessboard)
특정 분야에 대한 특허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역별로 사업공고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6. 지역지식재산센터(https://www2.ripc.org/portal/notice/bizNoticeList.do)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통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을 지원한다. 특히 해외특허와 관련된 주된 지원기관으로 사업공고가 자주 뜨니 종종 확인이 필요하다.

 

7. 각 도.광역시 지방자치단체
특히 각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민원을 통하여 질문을 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8. 한국발명진흥회(http://www.kipa.org/kipa/ip001/kw_business_1301.jsp)
지역지신재산센터와 연계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rips.or.kr)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전시회, 마케팅, 컨설팅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해주고 있다.

 

10. 기타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00.do), 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content/govSuptSystm/list.do) 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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