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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발명의 명칭 도로면 상에 설치되는 도로교통 안전표시 장치
출원인 서영빈
출원번호 1020170038214
등록번호 1019315630000
기술분야 전기전자
권리분야 특허
기술자료 관련자료보기

기술 설명

본 발명은 횡단 보도에 설치되는 도로교통 안전표시 장치에 관한 것으로 적색, 녹색, 청색으로 점멸 가능한 광원 및 상기 광원이 보행자 신호 표시를 하도록 상기 광원의 점멸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발광 패널, 상기 발광 패널이 지면과 이루는 각이 가변되도록 상기 발광 패널을 구동시키는 구동부, 차도 지면에 고정되는 수평 지지대와 보도(步道)의 가장자리 측벽에 고정되는 수직 지지대를 포함하며, 상기 발광패널과 구동부를 상기 차도 지면에 고정 설치 가능하도록 체결 홈이 마련된 지지부 및 상기 발광 패널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상기 발광 패널이 지면과 이루는 각이 바뀌더라도 상기 광원으로부터 발광되는 빛이 굴절 없이 투과 가능하도록 굴곡진 형태로 상기 수평 지지대와 상기 수직 지지대에 양단을 연결시킨 방탄 유리를 포함하는 도로면 상에 설치되는 도로교통 안전표시 장치에 의해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 신호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호 변경에 따른 상황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차량의 통행과 보행자의 보행을 원활하게 하고, 차량 사고를 감소시킴으로써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